광주시는 다음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제와 병행 사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1914년 이래 10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잃어버릴 경우 재등록을 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다시 찾아야 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온라인상으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 확인제가 다음달 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이용승인을 받은 후,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해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해 실시되므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전자본인서명 확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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