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도 추가”

안행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서민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은 신탁부동산에 발생한 위탁자의 체납세를 자진납부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세와의 형평성 및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의 일원화, 가산세 제도 보완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현행 매매대금 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해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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