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꼬드겨 1천여명 ‘불법 문신’ 업자 등 87명 검거
경기지역 곳곳에서 불법 문신 시술업이 활개를 치면서 문신을 한 10대가 피부질환에 시달리거나 퇴학당할 위기에 처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문신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까지 일삼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소년과 일반인 1천명을 상대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J씨(25) 등 4명을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L씨(43) 등 8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의정부, 고양 등 경기지역 곳곳에 문신 시술업소를 차려놓고 건당 5만원~300만원의 시술비용을 받은 뒤 불법 문신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택가ㆍ학교주변ㆍ상가 밀집지역에 타투샵을 차려놓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며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일부는 문신을 지우는 레이저 기계까지 구입해 기존 문신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문신을 하거나 허위로 미대출신이라고 속인 뒤 고객을 유치해왔다.
이와 관련, 일부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데다 문신 시술이 비위생적으로 이뤄져 감염 위험이 높아 각종 질환이 우려된다.
더욱이 이들에게서 문신을 받은 1천여명 중 103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돼 후유증이 큰 실정이다.
K군(17)은 수십만원의 문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네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L군(18)은 중학교 시절부터 3년간 250만원을 들여 수차례 문신을 해오다 학교를 자퇴하고 전학까지 가게 됐다.
L군은 “문신이 있어 안되겠다며 학교에서 자퇴를 권해 원치 않는 전학을 가게 됐다”며 “이후 문신 제거비용으로 700만원이나 들였지만 제대로 지워지지 않아 치료를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문신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문신 시술업소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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