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짜리 위조수표 사기사건의 위ㆍ변조책이 추가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부장판사는 앞서 구속한 주범 나경술(51) 등과 공모해 자기앞수표를 변조해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K씨(58·봉제공장 운영)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K씨는 나경술로부터 1억110만원짜리 백지수표를 전달받아 수표번호(일련번호)를 지운 뒤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해 100억원짜리 수표로 위조, 나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