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상용 부장판사는 1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는 다원그룹 회장 L씨(44)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L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공범이 이미 구속됐고 도주과정에서 붙잡힌 이상 영장심사가 무의미하다며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다원그룹 자금담당자 K씨(41) 등 8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L씨 동생(40) 등을 쫓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