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변조수표’ 진본수표 주인 은행상대 소송
100억원 변조 수표 사기사건과 관련, 진본 수표의 주인인 대부업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8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대부업자 P씨(45)는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수표금을 지급하라’며 국민은행 본점을 상대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P씨는 구속된 나경술(51) 등이 범행에 사용한 100억원짜리 변조 수표의 진본을 소유한 주인이다.
P씨는 국민은행이 변조 수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범들에게 돈을 지급했는데도 진본 수표의 주인인 자신에게 수표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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