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미끼로 수십억원 가로챈 50대女 구속

화성서부경찰서는 29일 경매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꾀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K씨(59ㆍ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재산이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민 8명으로부터 110여 차례에 걸쳐 24억3천만원을 빌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자신이 재력가임을 과시하기 위해 ‘과수원이 1만평 가량 있다’, ‘오랫동안 장학사업을 해왔다’며 주민들의 환심을 산 뒤 ‘경매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채 달아났다가 서울 언니집에 은신하던 중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빌린 돈으로 남편과 자녀의 사업자금과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피해금 회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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