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약재 ‘초오’ 넣은 가짜 건강식품 70억대 유통

성남수정경찰서는 29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독성 약재를 넣어 건강식품을 제조,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업체 대표 L씨(50·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관련 법상 위해원료로 분류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초오’를 넣은 건강식품 8만8천상자(70억여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초오를 넣은 건강식품이 ‘혈관질환, 당뇨,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L씨는 “초오가 관련 법상 위해원료로 분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오에 독성이 강한 아코니틴 성분이 포함돼 있어 과량 복용 시 신경계와 심근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은 독성이 강한 초오나 부자 등을 첨가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A업체가 제조, 유통한 건강식품 4개 품목을 긴급회수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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