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전자발찌 훼손 영장

하남경찰서는 31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K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0일 오후 12시30분께 하남시 신장동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술을 마시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전자발찌를 잘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씨는 지난 2009년 11월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