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필터링 프로그램을 차단시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고 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K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K씨의 사이트에 업로드한 음란물 등이 다운로드되면 사용된 포인트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급받아 현금으로 환전한 헤비업로더 P씨(45) 등 2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D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 2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특정 시간대에 음란물 필터링 프로그램을 꺼놔 회원들이 음란물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지난 2008년부터 다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자 D사이트를 만들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헤비업로더 P씨 등은 업로드한 음란물이 다운로드되면 K씨로부터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마일리지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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