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곰 사육농장서 또 탈출사고

작년에 두차례 탈출 사람도 물어… 관리 부실 도마위

허술한 사육시설 탓에 2차례나 반달가슴곰이 탈출했던 용인의 곰 사육농장(본보 2012년 7월16일 6면)에서 또 새끼곰이 탈출해 민가를 배회했던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시설 관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새끼 반달곰 한마리가 발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현장에서 반달곰을 발견, 즉시 마취총을 쏴 20분 만에 반달곰을 포획했다.

이 곰은 발견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진 C농장에서 사육 중인 1m30㎝ 크기의 1년생(40㎏) 새끼 곰으로, 우리의 쇠창살 3개를 구부리고 탈출해 아파트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100여마리의 반달곰을 키우는 이 농장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반달곰이 탈출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암컷 두 마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우리 한쪽 창살이 뜯겨져 나가면서 탈출해 산속으로 숨어들었다가 이틀만에 사살됐다.

같은 해 4월에는 탈출한 2년생 곰(40㎏) 1마리가 등산객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입히고 달아나다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이처럼 이 사육장에서 곰 탈출이 잇따르는 것은 녹이 슬고 비좁은 우리 안에 곰이 2~4마리씩 몰려 있는 데다, 사육장 주변에 변변한 울타리 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곰이 탈출하면 야산으로 쉽게 숨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허술한 관리도 잇단 사육곰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전국 곰 사육농장에 곰 1마리당 4㎡ 사육시설 확보해 교배장과 오물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침을 정했지만 이 지침은 농장에서 작성한 관리카드에 의존하는데다 행정처분 등 법적 구속력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곰이 등산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이 사육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법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사육장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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