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정보’ 누구나 인터넷 열람

안행부, 정보공개법 개정 공포…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3.0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6일 개정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게 특징이다.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때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강화된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해 개선, 지도·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이 유용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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