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에서 수행

앞으로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자체 재정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재정위험에 선제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공개하도록 했다.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ㆍ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는 한편,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위험에 선제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와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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