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키운 계곡 평상 조사착수

광주시, 우산리계곡 불법 설치물 행정대집행 계획

계곡에 설치한 평상이 폭우 시 물길을 막아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본보 1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시가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7일 광주시는 퇴촌면 우산리 계곡 내 불법 평상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일부 음식점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간 내 시정되는 않은 평상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행정 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일대 50여개의 음식점들은 인근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 행위를 해오고 있다.

이들 업소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0여개의 달하는 평상을 계곡 내에 설치하고 개당 3~5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받으며 불법 사항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되면 200만~3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납부, 명의를 변경해가며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 차례 걸친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부득이 행정 대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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