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을 목적으로 다른 견인차량 기사들을 집단 폭행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금품을 뜯어낸 견인차량 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차량을 끌어가는 영업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견인차량 기사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모 견인차 운영팀장 P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에서 총 17차례에 걸쳐 다른 견인차량 기사들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기존 견인업체 2곳의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팀 입지를 다졌으며, 지난해 말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IC∼서울 만남의광장(상ㆍ하행선) 구역의 견인사업 이권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거래 공업사로부터 대당 4천만원 상당의 견인차 3대를 무상지원 받은 P씨 일당은 그 대가로 사고차량을 해당 공업사에 입고시킨 뒤 알선 수수료(일명 통값)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업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사고차량 수리 공임비의 15∼20%인 30만∼40만원씩을 받는 등 28차례에 걸쳐 930만원을 알선료로 챙겼다.
또 1번 국도 안양∼오산 일대에서 영업해 온 견인차량 기사 K씨(33) 등 14명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신고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음주운전자들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 모두 9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등으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사업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집단 폭력행사, 음주운전자 상대 고의사고 유발, 공갈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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