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남성 트랜스젠더 여탕가면 불법? 합법?
○…여탕에 들어간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2만원짜리 스티커가 발부돼 눈길.
8일 오전 8시께 수원남부경찰서 곡선지구대에 여장을 한 남성이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K씨(31)를 붙잡아.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여장남자’가 아니라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로 현재 법적 여성이 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뒤 앞자리를 ‘2’로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이에 경찰은 K씨의 처분을 놓고 고심하다 고의성과 피해 사항이 없고 사정을 알고 난 목욕탕 주인이 K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키로 결정.
다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K씨가 돈을 내지 않고 목욕탕에 들어갔던 것이 드러나 경범죄처벌법 무단침입을 적용, 2만원짜리 벌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상황을 마무리.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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