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징역 10개월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징역 10개월 선고
의정부지법 “농구계 우상 망각… 국민에게 충격 지탄 마땅”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47) 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나 청 판사)은 8일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주 K씨(33)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강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 판사는 “농구계의 우상인 피고인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프로농구 공정성이 저하돼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다만, 강 전 감독이 형사처벌 이상의 사회적 형벌을 받게 된 점과 프로농구에서 영구제명 징계 위기에 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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