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관련 28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8일 올 들어 두 차례 불산이 누출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았다.
검찰은 처음 사고가 발생한 1월부터 이들 기관에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기고 사건을 지휘했다.
그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1차 사고에서 24명, 2차 사고에서 10명 등 34명(혐의 중복 적용자 포함)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1차 사고에서 삼성전자 4명과 협력업체 3명,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 2명과 협력업체 2명 등 총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노동청은 2차례 사고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를 통틀어 11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기도 특사경은 2차례 사고에서 양측 4명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차 사고와 관련해 8명을 송치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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