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농가를 노려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절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1일 농번기때 빈집 농가를 대상으로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씨(5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올 7월 11일까지 경북 예천군과 문경 일대의 빈 농가 만을 골라 25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절취한 귀금속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대 귀금속방에 물건을 팔아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팔러 온 점을 수상히 여긴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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