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반성은 할까?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 전 아나운서(3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 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지난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상담했고, 입학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자녀가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갖고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사진=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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