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시 관급공사 수주비리 정황 포착

市공무원·시공사 수사 착수

검찰이 용인시 동백동주민센터 건립사업과 연관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용인시 동백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 시 공무원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백동주민센터 건설공사는 시공사인 A건설(성남 분당 소재)이 용인시로부터 17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시 회계부서를 압수수색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A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특정 하청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왔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A건설이 선급금 17억원 가운데 7억원을 다른 공사 현장에 전용한 정황을 포착, 지난해 12월 A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올해 2월 횡령 혐의로 A건설을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A건설이나 용인시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성남지청은 사건을 이관받아 함께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원래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었는데 A건설에 대한 고소장이 수원지검에 접수돼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9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백동주민센터를 건립중에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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