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시행자 이윤 붙여 공급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개발이익 재투자비율 절반↓ 대규모지구 단계별 개발 허용

앞으로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되며,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민간 중소건설사들도 참여 가능해지고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선 단계적 개발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이면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도 현행 25∼50%에서 25% 단일 요율로 인하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도 완화했다.

또 산업부는 건설업체(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업자 자격요건의 완화로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 건설사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30여개 사업지구에 이들 업체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구를 분할해 개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했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한편, 산업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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