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13일 특정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불량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Y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복용한 소비자에게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L씨(50ㆍ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전라남도 모처에서 생산한 불량식품을 고혈압 등 치료에 효능이 있는 치료제로 속여 양평군에 소재한 A연구소 등에 50여 박스(시가 1천500만원 상당)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L씨는 A연구소 등을 통해 불량 식품을 구입한 피해자 K씨(58)에게 부정맥 등의 증세로 인근 병원에서 1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불량 식품은 복용시 오심, 구토, 저혈압, 심실부정맥 등 부작용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또 다른 불량 식품을 제조해 유통시켰는 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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