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물품대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K씨(26)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2명은 연인 관계로 지난 2월3일 인터넷 유명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 카메라, 스팀다리미, 로봇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0만원~70만원씩 입금 받는 등 최근까지 70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주지를 옮기고, 선불폰을 사용하며 휴대전화는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사기범행 이외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및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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