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성폭행 미수한 치킨배달부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로 기소된 L씨(31·배달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치킨집 배달원으로 지난 5월8일 오후 8시30분께 용인 A양(8)의 집으로 배달을 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채 동생과 단둘이 있는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L씨는 A양의 부모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달아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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