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위증·범인도피 사법질서 저해사범 52명 적발

수원지검(김수남 검사장)은 위증ㆍ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P씨(61)와 와 C씨(44)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증사범이 42명, 범인도피사범이 10명 적발됐다.

검찰은 K양(17)을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업주 P씨가 K양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노래방 업주 P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재판 불신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