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16일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뒤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장비 운전기사 백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4일 밤 11시 35분께 양주시 백석읍의 한 마을에서 이웃 주민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이 지역 청원경찰 장모씨(47)를 흉기로 찌른 뒤 쓰러진 장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와 숨진 장씨는 산악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견해 차이로 자주 마찰을 빚는 등 평소 서로 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 후 도주한 백씨를 의정부 시내에서 검문검색 중 붙잡았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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