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 전 감독(4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은 강 전 감독이 지난 14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전 감독은 1심 재판 내내 혐의 일부를 부인했던 부분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감독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이후의 경기는 승부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경기 운용상 후보 선수들을 기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지난 8일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 전 감독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