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남매·남편, 질병 바꿔가며 8년간 보험사기 행각 경찰, 눈감아준 의사 불구속 입건… 수사 확대
최장 777일을 입원해 각종 보험금을 타내는 등 8년간 병원에서 생활한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던 것은 보험모집인으로 장기근무했던 막내 여동생과 이를 눈감아준 의사 때문이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장기 입원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P씨(63ㆍ여) 등 남매 5명과 P씨의 남편 Y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를 눈감아준 의사 H씨(53)도 사기방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포천시와 남양주시, 강원도 철원군에서 병원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 보험금 8억2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입원비와 치료비, 건강생활급여금 등을 받아 병원에서 생활했다. 말 그대로 생계형 보험사기를 벌인 것이다.
5남매는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해 병원에서 먹고 잤다. 때로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하고자 병원에 허위로 입원했다.
이들은 보험모집인으로 7년 동안 일한 막내 여동생(42)의 조언에 따라 간질환,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했다.
같은 질병으로 병원에 재입원해 보험금을 타려면 최소 180일이 지나야 하지만 병명을 바꾸면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보험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모두 30여개에 달했으며 P씨 부부는 한날한시에 병원에 입원, 500일 동안 병실생활을 함께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H씨는 이들이 병세를 과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면서 입원을 도왔다. 진료기록도 보관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P씨 가족과 공모한 병·의원이 추가로 있는지와 보험사기를 방조해 의료수가를 챙긴 병·의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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