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음주소란 40대 전국 첫 구속

시청서 음주 난동 40대 전국 첫 구속 하남署 ‘관공서 주취소란’ 적용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하남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주민자치센터와 하남시청 등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온 혐의(경범죄처벌법 등)로 K씨(48ㆍ무직)를 구속했다.

지난 5월 경범죄처벌법 개정 이후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 등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전국 일선 경찰서 가운데 하남경찰서가 최초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4일 낮 12시15분께 술에 취해 신장1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신이 자활 근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따지는 등 15분가량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K씨는 또 지난 9일 정오께 술에 취해 하남시청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를 찾아가 1시간 동안 자신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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