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불붙여 살해한 50대女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박용기 부장검사)는 21일 내연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A씨(54ㆍ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0월15일 오전 10시40분께 안양시내 한 주택에서 내연남 B씨(57)와 여자 관계로 다투다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화상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화재수사팀, 진술분석팀을 동원해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년 6개월간의 수사끝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만장일치로 A씨의 구속을 의결했으며 법원은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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