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아버지 카드로 돈 ‘펑펑’ 쓴 패륜아들
빚 1400만원 때문에… 10대 여친ㆍ친구와 짜고 아버지 살해 뒤 저수지 유기한 20대 검거
부친 소유 1억9000만원 상당 아파트도 매물로 … 한달간 1천여만원 흥청망청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패륜아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은 이 패륜 범행 후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친구에게 고급승용차를 사주는 등 흥청망청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재산을 노리고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55)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L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L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H씨(21)와 이들의 여자친구인 J양(16)과 B양(15)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아버지의 아파트를 찾아가 쇠파이프와 흉기를 이용,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양과 B양은 범행을 알면서도 인근 PC방에서 이들을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L씨 등은 범행 후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옮겨 담고 콜택시를 불러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여행용 가방과 콜택시 비용은 모두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경찰은 이달 24일 아버지가 보름정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딸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안에서 유심칩이 분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아들 L씨 앞으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겨 L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L씨의 아버지는 두 딸이 분가해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막내 아들인 L씨 역시 지난 4월 군 전역 후 따로 살아왔다.
L씨는 군 전역 후 변변한 직업없이 생활해오다 유흥비와 분가자금, 생활비 등으로 1천400만원의 빚이 있었고, H씨도 1천만원 빚이 있었다.
L씨는 H씨에게 ‘아버지가 퇴직 후 모아둔 재산이면 빚을 청산할 수 있다’, B양과 J양에게는 ‘매일 용돈을 주겠다’고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범행 후 시가보다 싼 가격(1억9천만원)에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이 집에 태연히 드나들며 돈이 될만한 귀금속 등(400만원)을 챙겼다.
H씨에게 중고 고급승용차를 사주는 등 한 달 동안 1천100만원 이상을 흥청망청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L씨 등을 상대로 범행가담 정도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ㆍ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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