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닷새 쉰다 내년부터 ‘대체휴일’ 시행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시행
내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다음 첫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27일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5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7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10일(수)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했다. 설·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간 만남을 가지는 국민적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사진=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시행/연합뉴스(해당 기사와 무관)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