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3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광주시가 오는 9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2분기 사실조사 이후 접수된 제3자 사실조사 의뢰 및 주민등록 부실신고자 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를 재등록함으로써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여러분은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자진 신고 시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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