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원 처리기간 단축된다

내년부터 차고지 설치 확인, 지적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등 수요가 많은 민원의 법정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안전행정부는 5천여 종의 법정민원사무의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처리기간을 대폭 조정(단축 및 현실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최초에 처리기간이 설정된 후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환경이 변화되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처리기간으로 인해 국민과 행정기관의 불편·부담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심도 있는 기술검토가 필요하거나 금융 조회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 민원 등은 처리기간을 늘려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로 약 300여 종의 민원사무가 단축되어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행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권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이 행정기관의 모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부서에 접수된 시정요구 민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처리부서로 이송하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국민행복의 시작이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부 3.0 사례”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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