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소득·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총 41만 3천 중소자영업자의 추가 세 부담이 2천900억 원+α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28일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목적으로 공포, 시행예정인 소득세·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중소자영업자 추가 세 부담이 2천900억 원+α에 달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 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피부 미용업 등을 추가(년 수입금액 2천400만 원 이상)하는 것으로 현행 34개 업종 27만 명이었던 의무발급대상에 9개 업종 8만 4천 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추가되는 업체별로 연평균 143만 원, 총 1천200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도매 및 소매업 등은 종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제조업 등은 종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7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신고인원 6만 9천 명에서 5만 5천 명이 늘어난 12만 4천 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추가 대상인 5만 5천 명의 경우 연평균 202만 원의 추가 세 부담이 늘어 총 1천7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를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발급의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0만 6천 명의 두 배에 달하는 27만 4천 명이 추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 불법, 탈법적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면서도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과 충분한 논의와 소통 없이 경기침체와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고통받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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