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 모래 부두 매립지 평택에 귀속
평택 당진항 모래 부두를 둘러싼 평택시와 화성시의 관할 다툼에서 정부가 평택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안전행정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평택 당진항 모래 부두 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평택 당진항 모래 부두는 바닷모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남양방조제 일대의 공유수면을 메워 새로 조성한 곳이다. 그간 평택시와 화성시가 관할권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평택시는 해당 매립지가 평택시 육지와 연결돼 지리적 위치나 주민의 편의성을 내세워 평택시 관할을 주장했다. 반면 화성시는 지난 1965년부터 최근까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근거로 매립지의 일부(1만9천㎡)가 화성시 관할이라고 맞섰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모래 부두 매립지가 평택시에 연접했고 진입도로 등 관련 인프라도 평택시와 연결돼 매립지 이용의 효율성, 주민 편의, 이웃한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고려해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지자체 간에 다투는 매립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립지 관할구역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안행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첫 사례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대한 결정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4만100ha)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4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강해인ㆍ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