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29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웅수(42) 오산시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 5월16일 오후 10시14분께 오산시 궐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약 1.1㎞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최 의장은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35분께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동승자인 A씨(43·여)와 자리를 바꿔 앉아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허위진술한 A씨도 함께 기소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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