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 위한 체포동의서 검찰에 보내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법원이 검찰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표결을 거친 동의안이 전달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같은 과정은 1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추석 이전에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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