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갈로에서 떨어진 영아 숨져

가평경찰서는 30일 농수로 위에 불법 방갈로를 설치해 영아가 빠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펜션 업주 L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지난 17일 오전 가평군 북면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단지 내 농수로 위에 불법 방갈로를 설치, 14개월 된 영아가 떨어져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와 함께 잠을 자던 아이는 새벽 5시께 방갈로에서 7m가량 떨어진 농수로 안에서 발견됐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