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를 취하했다.
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프로농구 4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이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했다.
강 전 감독은 남은 시간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전 감독과 함께 검찰도 항소해 항소심 재판은 열릴 예정으로, 검찰에서 항소를 취하한다면 판결은 확정된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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