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모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절취해 중고시장에 판매한 혐의(특경법 위반 등)로 K씨(5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8월 9일 새벽 1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모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절취해 중고시장을 통해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K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고 때문에 지난 8월 한 달여 동안 인계동의 모텔 5군데에서 상습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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