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뛰기’ 영업 6억 부당이득 불법렌터카 업체 42명 적발

광주경찰서(서장 오문교)는 1일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한 조합형 불법 렌터카 업체 3곳을 적발하고 L씨(23) 등 4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개인택시 운수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일대에서 일명 ‘콜뛰기’ 영업으로 6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사무실을 설치하고 콜 전화를 수신하기 위해 대리운전 전단지를 살포, 손님을 끌어 모았으며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차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목적지에 운송해 주는 대가로 기본요금 3천원~2만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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