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뒤 봐주고 토지매입비 대납시킨 의혹 경기청, 경찰간부 직위해제

현직 경찰간부가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게임장 업주에게 토지매입 대금 일부와 토지 개발비를 대납시켰다는 정황이 포착(본보 8월30일자 6면)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경찰간부를 직위해제했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0일 A경찰서 B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경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했다.

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안성경찰서 수사과에서 맡고 있는 해당 사건을 경기청 수사과로 이전,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감찰 여부는 보강수사 이후 진행이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 비위문제에 대한 보도와 동시에 관련자에 대한 인사가 곧바로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만희 경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비위사항이 아닌 형사입건 대상이고 일반 직원이 아닌 간부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인사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과장은 안성지역 한 언론사 취재본부장이 운영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부인과 조카명의의 토지매입대금 일부 등을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반론보도>

B과장은 지난 30일 ‘진입로 공사비 500만원을 업주에게 줬고 공사비는 100만원에 불과했다’고 알려왔다.

200m의 진입로 공사는 단 하루 동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임야를 사들인 후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업주 A씨와는 30년 지기 친구로, 사무실에 왕래하던 중 노후대책으로 공동매입하자고 권유해 함께 투자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의 경우, A씨가 건설사업을 할 당시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 ‘내 이름으로는 안된다’고 해 부인 이름으로 등기이전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B과장은 A씨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위치도 몰랐고, 단 한 번도 해당 게임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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