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10대 피의자 강도죄로 기소?

검, 3개월간 구금생활 논란

검찰이 홧김에 묻지마식으로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때린 10대를 명백한 증거도 없이 형량이 더 높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강도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J군(19)에 대해 강도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성범죄로 조사받게 되자 보다 가벼운 다른 범죄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도 ‘누군가로부터 맞았을 뿐 다른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CCTV 영상에도 단순히 때리고 도주하는 모습이 찍혔을 뿐 강도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J군은 지난 지난 4월11일 밤 11시20분께 화성시 자신의 집앞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여성 A씨(23)를 폭행하고 달아났고, 10여분 뒤 근처에서 또 다른 B양(16)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