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부모라도 자식 소유로 생각하면 안돼”
생활고를 이유로 동반자살을 기도하다가 12살과 10살 난 딸 둘을 살해한 ‘포천 자매살인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L씨(46)와 아내 J씨(37·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어리석지만 안타까운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한 부모”라며 온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자녀에게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12살, 10살 난 아이들에게 ‘엄마랑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도 참고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모두 잘못했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다”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앞으로) 속죄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눈물을 쏟았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L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 17일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야산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하려다가 딸들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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