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을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화나 시청을 직접 방문해 문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간편하게 건물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궁금증 해소와 생활편익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열람방법은 광주시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메인화면→생활정보→부동산정보→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클릭→주소 입력→검색하기를 하면 내용을 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760-278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물시가표준액은 부동산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취득세, 재산세 등 납부할 지방세의 예상세액 계산,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사용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