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혐의 2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3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L씨(26)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5년간 주거지 밖 외출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과 알코올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 화학적 거세 2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볼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성도착증 환자인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약물투여를 함으로써 성기능을 약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에서 출장마사지 여성 A씨(36)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L씨는 2010년 10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총 4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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