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 이용 날치기 한 20대 구속영장신청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어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J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8월29일 새벽 1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노상에서 K씨(31·여)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로 뒤따라가 폭행한 뒤 40만원 상당의 손가방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범행 전날 오산시 원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것으로 J씨는 이를 이용, 지난 8월29~30일 이틀 동안 4차례에 걸쳐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2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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