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나프탈렌·폼알데하이드·에피클로로하이드린·톨루엔·자일렌 등 5종이 내년부터 수질오염물질로 새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나프탈렌·폼알데하이드·에피클로로하이드린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됐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신규 지정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은 청정지역 기준으로 나프탈렌 0.05㎎/ℓ, 폼알데하이드 0.5㎎/ℓ,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ℓ, 톨루엔 0.7㎎/ℓ, 자일렌 0.5㎎/ℓ 등이다.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된 물질 5종은 모두 인체 발암성 우려 물질 또는 인체 발암성 물질로 알려졌다. 나프탈렌과 자일렌 등은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에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연말까지 관련 제한지역에 들어설 업체는 새로 지정된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나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0년부터 국내 미규제 화학물질 가운데 우선 조사가 필요한 물질 120종을 선정해 국내 유통량, 인체 위해성 등을 연차별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지정해왔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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